금융산업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금융노조 총파업 철회

임금 2.8% 인상, 육아휴직 확대, 학부모 직원 근로시간 단축
4.5제 주장서 한발 물러서…노동시간 단축 조사·연구 진행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지난 11일 오후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2024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금융노조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산업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오는 25일 예고됐던 전국금융산업노동종합의 총파업도 철회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23일 오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추후 합의안 조인식 날짜를 정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날 대표자 회의에서 △임금 2.8% 인상 △육아휴직 기간에서의 산전·산후 휴가기간 제외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출근시간 30분 조정 △기후 등 안정상 우려 발생시 출퇴근 시간 조정 △저출생극복을 위한 금융노사 공동선언문 발표 등에 합의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사용자 측의 전면적 조치를 요구해 왔다. 노조는 이번 협상안 중 산전, 산후 휴가 기간이 육아휴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6개월 정도의 휴직기간 연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임단협 협상 과정에서 전 사업장에 영업 개시 시간을 9시에서 9시30분으로 미루는 안을 주장해 왔다. 근로계약상 9시부터 업무가 시작되지만 사업장 문을 9시부터 열기 위해선 그 이전부터 출근을 해왔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측 주장은 애초에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노사 양측은 이를 한정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노사는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직원들에게 출근 시간을 30분 늦추는 제도를 시행하고 추후 2026년 산별 교섭에서 관련 사항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30분 근무시간 축소는 내년부터 시범 운영되며 1주에 2.5시간, 1년 130시간 한도가 적용된다.

앞서 금융노조는 주 4.5일제 도입을 주요 요구 안건으로 내세웠지만 합의를 위해 한발 물러섰다. 대신 노사 양측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하고 이 안에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과 관련한 조사·연구를 해나가기로 약속했다.

노조는 임단협 불발로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10만 금융노동자 총파업'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총파업은 취소됐다.

산별 교섭이 마무리됨에 따라 개별 사업장에서도 지부별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