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최초' 신한은행,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금감원도 "모범사례"(종합)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첫 참여…금융지주 10개·은행 53개사 중 최초
KB국민·하나·우리은행도 '속도전'…"시스템 구축해 10월 중 제출"

신한은행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1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금융지주 및 은행 중에선 첫 번째 제출 사례다.

신한은행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시스템 구축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도 "금융권 최초로 제출된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금융권 최초'

신한은행은 이날 책무구조'를 감독당국에 제출하고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횡령·배임 등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새 규제다. 금융사 임원 개개인의 책임 범위를 정해두고, 내부통제가 미흡할 시 제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됐지만, 금융지주 및 은행의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은 법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다음 해 1월 2일까지였다.

다만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가 업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해 조기 제출을 권고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에 대해 수정·보완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 제재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 금융당국도 "모범적인 사례" 평가

신한은행의 책무구조도 제출은 시범운영 참여 대상인 금융지주 10개 사와 은행 53개 사 중 최초의 사례다.

신한은행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신한은행은 부서장에서 은행장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 및 보고를 위한 '책무구조도 점검시스템'도 도입을 완료했다.

또 각 임원의 책무를 규정하는 책무구조도 외에도 본점·영업점 부서장들의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도 "신한은행의 경우 책무구조도를 미리 준비해 내부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만들고, 책무구조도 관련 컨설팅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경영진들의 관심이 높은 것 같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한은행이 이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했고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갈 텐데, 우리도 시범운영 기간 컨설팅을 하면서 신한은행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KB국민·하나·우리은행도 조기제출 '속도'

한편, 신한은행 외에 다른 금융지주 및 은행들은 시범운영 참여 기한인 10월 말을 목표로 책무구조도 제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31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하나은행도 책무구조도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해 10월 중 조기 제출할 예정이며, 우리은행도 시범운영 참여를 위해 내부 전산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KB국민은행은 이날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를 확정하고 'KB책무관리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KB책무관리실은 감독당국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