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노린 '피싱' 주의보, 모르는 링크는 클릭 NO
명절 노린 덕담, 선물 배송 등 문자 주의해야
금융사기 노출되면 계좌 일괄지급 정지부터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추석재난지원금 신속 지급대상 신청 안내'
지난 2022년 명절을 앞두고 A 은행에서 보내온 문자를 받은 B 씨는 의심 없이 전화를 걸었다. 1% 대출이자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에 대출을 결심했다.
은행 직원은 '특별히 추석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B 씨가 앞서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받은 대출액을 상환하면 다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1400만원을 인출해 친절히 돈을 받으러 찾아온 LH공사 직원에게 돈을 건넸다. 하지만 원하던 1% 저리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은행과 LH의 직원이라던 이들은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었다.
14일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비대면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은 그간 명절을 전후로 비대면 금융사기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2022년 3만 7122건이었던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는 2023년 50만 3300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109만2838건에 이르고 있다.
명절 기간 이런 금융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명절에는 덕담 및 인사, 선물 배송 등의 연락이 잦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피싱 사기에서 핵심은 무심코 나도 모르게 누르게 만드는 것"이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등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성화된 만큼 거래에 사용하는 전자기기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스마트폰의 백신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보안설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사진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
'한 번의 의심'을 더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누군가 개인·금융 정보나 금전 제공, 혹은 앱 설치를 요구할 경우 상대방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노출됐다면 곧바로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미 사기범에게 속해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돈이 출금되거나 입금된 은행의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사기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싶다면 금융당국이 지난 8월부터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출·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 각종 비대면 금융사기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신고·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경은 112 상황실을 중심으로 범죄 신고에 대응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불법스팸과 스미싱 문자에 대한 24시간 탐지시스템을 운영한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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