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핀셋 대출' 나선 은행권…'실수요자 전담 심사' 확산되나

우리 이어 신한은행도 '실수요자 전담팀' 구성
'자율 관리' 힘 싣는 당국…은행은 실수요자 예외 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괸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9.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김근욱 기자 = 투기 수요는 잡고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대책을 일제히 내고 있는 은행이 자체 '실수요자 여신 심사팀' 신설에 나섰다. 가계대출 관리를 두고 불협화음을 내던 금융당국이 '은행권 자율 관리'라는 한목소리를 내면서 일률적 대출 심사 강화가 아닌 실수요자를 가려내기 위한 '핀셋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속 '실수요자'를 가리기 힘든 상황에 대출이 절실한 예외 대상을 세밀히 가리겠다는 취지다.

국민은행은 현재 1주택 소유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제한 중인데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를 위해 '기존 보유 주택 처분 주담대'는 예외 사항을 두고 있다. 이런 실수요자를 심사전담반에서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전날부터 여신심사역 5명으로 구성된 '실수요자 전담팀'을 구성했다. 신한은행은 당초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무주택자에게만 내주기로 한 바 있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시에도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른바 '상급지 갈아타기'를 위한 대출이 불가했다.

하지만 전날 돌연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분 조건부'를 예외 허용하기로 했다. 주담대 실행 당일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 조건으로 주택 구입 매수 계약을 체결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매도계약서', '매수계약서' 제출 시 대출을 내주기로 한 것이다. 전담팀은 이런 차주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실수요자를 전담 심사 후 핀셋 대출을 내줄 예정이다.

우리은행도 지난 9일부터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했다. 우리은행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기로 한 바 있는데, 대출 예외 사항을 두기 시작하며 전담팀도 신설했다.

일례로 우리은행은 9일부터 1주택 보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명확히 했다. 결혼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1주택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요건을 △수도권 지역으로의 직장 변경 △수도권 학교로의 자녀 진학 △수도권 내 통원 치료 △60세 이상 부모봉양 목적일 때 등으로 예외를 뒀다.

다른 은행도 이런 흐름을 예의주시 중이다. 금융당국이 투기를 잡으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율적인 대책을 주문함에 따라 핀셋 대출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 구축도 다른 은행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도 은행권 자율 관리라는 '원 보이스'를 강조하며 은행권에 힘을 싣고 있다. 당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 '직접 개입'을 강조하다 '실수요자는 예외' 입장으로 한발 물러섰는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 '자율 관리'라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금융위, 금감원이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이 원장은 전날 "은행의 각자 영업 계획 포트폴리오 운영과 관련해 적절한 자율적 여신 심사를 통해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은 금감원뿐 아니라 금융위 부처 내 이견이 없다"고 일축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