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 12일부터 재대출 가능

12일 오전 9시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통해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차주다. 최초 대출 신청 자격과 동일하게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재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한 경우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재대출시 적용 금리는 기존 대출 전액 상환 당시 이용 금리(최대 15.9~최저 9.4%)를 적용받도록 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의 경우 기본 금리 15.9%로 금융교육 이수, 성실 상환 등 조건을 충족하면 9.4%까지 낮아지는 구조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이자 성실 납무시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소액생계비 재대출은 오는 12일 09시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상여부 확인 및 심사를 거쳐 당일 재대출이 실생된다.

모바일 앱 사용이 불가하거나 병원비 등 특정 자금 용도 증빙을 통한 재대출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재면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취약계층의 경우 긴급히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들은 필요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대출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