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조병규 제재 검토하는 금감원…문책 경고 받을시 연임까지 '제동'

'금융사고 미보고' 논란 수면 위로…금감원장, 임종룡·조병규 '직격'
우리銀, 금융사고 아니라더니 직원 고소?…당국 "앞뒤 안 맞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정 대출 사건에 대해 현 경영진의 책임론을 꺼내 들면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제재 수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제재는 주의~해임 권고까지 총 5단계로 구분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 제한 및 최소 3년간 금융위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회사 최고경영자(CEO)급이 '금융사고 미보고'를 이유로 제재를 받은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금융사가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많지 않은 이유일 뿐, 법리상 중징계 이상도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 금감원장, 임종룡·조병규 '직격'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관련 부적정 대출을 처음으로 인지한 시기는 지난해 9월이다. 우리은행은 이 대출 관련자인 임 전 본부장이 퇴직한 지난 1월 자체 감사에 착수한 후 지난 4월 자체 징계를 내렸다.

문제는 이같은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은행법 제34조 3항은 은행의 금융사고 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54조는 이 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눈은 '윗선'을 향해 있다. 금감원은 지난 25일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지난해 9~10월 우리은행 경영진이, 지난 3월 우리금융 경영진이 전직 지주 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금융사고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도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금융지주 회장 내지는 은행장 등 고위 내부자들의 윤리 의식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 감독당국이 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 21일부터 우리은행 본점에 검사 인력을 보내 '금융사고 미보고' 관련 추가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금융사고 아니라더니 직원 고소…당국 "앞뒤 안 맞다"

사실 사태 초기만 해도 '금융사고 미보고' 이슈는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 우리은행이 지난 13일 낸 입장문의 주장처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 67조는 "여신 심사 소홀로 인해 대출이 부실화된 경우는 금융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은행이 지난 9일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금융당국 내부 분위기도 급변했다. 직원을 형사 고소하고도 금융사고가 아니라는 우리은행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금감원 보도자료가 배포된 직후인 9일 저녁 관련 직원을 고소했는데 그 이후에도 금융사고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직원을 고소한 것 자체가 스스로 금융사고가 맞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 문책 경고 받으면 '연임 제한'

관건은 제재 수준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중징계 대상 임원은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 제한을 받는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오는 12월 31일 임기가 만료되며, 임 회장의 임기는 2026년 3월까지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고 미보고로 인한 CEO급 제재는흔치 않으며 통상 '주의' 수준의 경징계가 내려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고 보고는 매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이라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이유"라면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중징계 이상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 41조는 "금융기관은 금융사고에 관련 임직원을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금융사고 보고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숨긴 자에도 금융사고에 관련이 있는 임직원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사고 미보고'의 책임자를 CEO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법리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그 대상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보고해야 되는 것들이 제때 보고가 안 된 것들은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