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으로 환전 신청했다 '낭패'…'비대면 환전' 서류 꼭 확인해야

금감원, 환전·대출·해외투자 최근 민원 사례 공개
해외투자시 국내와 다른 투자 환경 살펴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8.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지난 7월 해외여행을 준비하던 A 씨는 출국 전날 초등학생 자녀 명의로 비대면 환전 서비스를 신청하고 공항을 찾았으나 '서류 미지참’으로 환전을 받지 못했다.

#B 씨는 인터넷 환전 신청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받고 면세 구역 환전소에서 수령을 하려고 했으나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주요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은행 대출·환전 및 해외 채권 주식 투자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A 씨의 사례처럼 비대면 환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환전은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므로 신청인 명의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인이 14세 미만이면 법정 대리인 신분증 이외에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가 필요하다.

A 씨는 결국 외화를 수령하지도 환전을 취소하지도 못해 재환전을 해야 했다.

인천공항의 경우 비대면으로 신청한 외화는 출국심사 전 출국장 환전소에서 수령할 수 있다. B 씨의 사례처럼 면세구역 내 환전소에서는 외화 수령이 불가하니 미리 환전소의 위치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환전 문제 이외에도 금감원은 대출·투자와 관련해 최근 제기된 민원 사례를 소개했다.

청년임차보증금 대출이 만기 된 C 씨는 원금 상환을 위해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했다. 이때 C 씨는 원금을 상환할 돈이 부족해 카드론으로 이를 충당하려고 했다가 대환대출 자체가 중단됐다.

대출실행 직전 신용정보 조회결과 카드론 이용이 확인되면서 부채 증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이 거절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 시행 전까지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감원은 직접 해외투자를 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의 경우 투자환경이 국내와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 씨의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공모 주식에 청약을 했으나 공모주를 1주도 배정받지 못했다. 청약대금을 환불할 때 환차손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손실이 발생했다.

국내 증권사가 제공하는 해외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는 청약의 접수 및 자금 이체만 대행하는 단순 중개서비다. 미국의 경우 공모주를 균등 배정하는 국내와 달리 현지 중개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국내 증권사는 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해외 공모주는 상장 직후 가격 변동성이 크고 환율 변동 위험에도 노출된다"라며 "위험성 등을 확인한 뒤 투자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