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제재 취소 판결에…증선위 "항소 검토"

증선위 "금감원·법무부와 논의 후 항소 결정할 것"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법원이 고의적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금융당국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감독원, 법무부와 합의를 거쳐 2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4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시정 요구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1년 설립 이후 줄곧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 9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특정 값에 주식을 살 권리)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일부러 공시하지 않았다며 2018년 7월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도 2차로 재무제표 재작성,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증선위가 인정한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은 4조5000억원 정도다.

삼성바이오는 1·2차 제재에 모두 불복해 각각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0년 9월 "1차 처분이 2차 처분에 흡수 합병됐다고 할 만한 성격의 것"이라면서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이 당시 바이오시밀러 업계의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함일 뿐 실질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배력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면서 분식회계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금융당국은 존중하면서도 항소에 무게를 뒀다. 이미 형사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판결문 입수 후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항소 여부는 2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감리했던 금감원과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합의를 거쳐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윤수 증선위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원 판결은 존중하고, 판결문 입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형사소송에서 검찰이 항소한 만큼 금감원, 법무부와 합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