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주주 권익 보호 위한 이사 주주 충실의무 개선해야"
자산운용사 23개사 CEO 간담회…스튜어드십 코드 등 당부
자산운용사 측 "주식시장 부작용 부를 금투세 폐지 필요"
-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들(CEO)에게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당부했다. 운용사 CEO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및 펀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자산운용사는 △삼성, 미래에셋, KB, 신한, 키움, NH, 한화, 한투, 우리, 하나, 마이다스에셋, 트러스톤, 신영, 타임폴리오, DS, VIP(공모사 16개사) △NH헤지, 라이프, 수성, 쿼드, 얼라인파트너스(사모사 5개사) △이스트스프링, 베어링(외국계 2사) 등 총 23개사다.
이날 이 원장은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등 '밸류업'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인프라, 상장제도 및 세제 등 전방위적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의 권익보호보다는 경영권 행사의 정당성만이 강조되어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또 CEO들에게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시장질서 확립 △건전성장 도모 등 세 가지 당부 사항도 전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는 국민재산 지킴이로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일부 운용사의 임직원 사익 추구, 약탈적 위법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의식 고취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모펀드 시장이 상장지수펀드(ETF) 중심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경쟁 과열로 인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 운용사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당부드린다"며 "해외 부동산펀드의 급성장에 걸맞은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에도 더욱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자산운용사 CEO들 대부분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등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국내 투자 위축,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펀드런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금투세에 대해서는 대부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일부 운용사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금투세를 시행하더라도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제반 인프라 구축, 보완책 마련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펀드 가입 절차 간소화 △장기투자 세제 혜택 부여 △단기성과 중심의 펀드매니저 평가체계 개선 △퇴직연금 시장 성장을 위한 관련 법규 및 제도개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국내 진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외국계) 등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이에 이 원장은 향후에도 운용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금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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