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도 금융사처럼 제재…경영개선 미이행시 '등록취소'

티메프 사태 대응책 '사각지대' PG업 감독 강화에 초점
정산 기한 부여, 자금 유용 금지 등 규제도 강화될 듯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동해 김도엽 기자 =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에 대한 규율 규제를 강화한다. 티메프가 PG업을 겸영하는 전자금융업자였음에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가 7일 발표한 '위메프·티몬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방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PG사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경영 기준 미충족 시 시정조치 요구,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사태의 주범이 된 티몬과 위메프는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으로 상거래 과정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자금 흐름에 연관이 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PG업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경영 개선 지도 미이행 시…시정조치 요구, 업무정지, 등록취소

티메프는 오픈마켓이자 2차 PG업체로 전자금융업자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는 등록 전자금융업자가 경영기준 미충족해도 개선을 강제할 조항이 없다. 이런 이유로 금감원이 티메프의 경영악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강제성 있는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먼저 정부의 PG업 등록요건 강화 방침에 따라 현행 기준들이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PG업 등록 요건에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내, 2년 이상 경력의 전산 전문인력 5인 이상 확보, 전산기기 구비 등의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건전하게 영업가능한 수준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라 지적을 받은 PG업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현재는 전자거래법 42조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자금융업자(전자화폐발행업)에 대해서만 경영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PG업은 등록만 하면 영위가 가능한 업종이라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티메프처럼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된다고 할지라도 금융당국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경영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이었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 국장은 "PG사는 전금법상 금융사인데 일단 진입하고 여러 경영지도 기준 있지만 충족하지 않았을 때 조치 사항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인적·물적 요건 강화하기로 했고, 시정조치 요구, 업무정지, 등록취소와 같은 금융사 통상 제재와 같은 근거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와 같이 전금법을 개정해 PG업 규제를 강화하면 동일한 등록 전자금융업종인 전자자금이체업,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직불전자수단발행업 등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이제 다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며 구체적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발족식'에서 피켓을 들어 구제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4.8.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기존 유통업보다 짧은 정산 기한 설정…자금 유용시 형사처벌 대상화

더불어 정부는 입점 판매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업체(e커머스), PG사에 대해 법령상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제3 기관이나 계좌에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e커머스나 PG사들은 법령상 규정이 없이 약관과 계약에 따라 정산 기한을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판매 대금을 관리해 왔다. 특히 티메프 사태에서는 판매 대금을 모회사의 인수합병 용도로 사용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관할인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e커머스에 기존의 대규모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 기한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e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의 경우에도 사업자 간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 기한 내 대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미지급 시 제재가 이뤄지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또 정부는 e커머스나 PG사가 판매 대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PG사는 판매 대금 유용이 금지되고 유용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조항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사태의 책임을 PG업계의 탓으로만 돌리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티메프의 모회사인 큐텐 경영진의 '윤리적 일탈'에 있다고 보고 "문제는 공정거래 영역에 있지 금융에 있지 않다"고 짚었다. 티메프가 정당하게 판매자들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용해서 문제이지 금융당국이 규제가 높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홍 교수는 "PG업자들의 과도하게 책임을 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며 "(금융당국이) 결제 사업에 대해 규제에 의존하는 성향을 좀 버릴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위의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을 이달 중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법안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