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유동성비율 등 금감원 경영개선계획 안지켰다

유동성비율 50% 이상 유지 계획에도…올해 3월 10% 불과
위메프, 지난해 흑자전환 목표도 지키지 않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7.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박동해 김근욱 기자 = 티메프(위메프+티몬)가 금융당국과 경영개선협약(MOU)을 맺고도 유동성비율 등 개선 계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티몬·위메프 MOU 체결 및 사후관리 경과' 자료에 따르면 티몬은 금감원에 지난 2023년 말 기준 유동성비율을 50% 이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등 전자금융업자는 총자산 대비 최소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전자금융업자와 MOU를 체결할 수 있다.

티몬은 금감원과 지난 2022년 6월 1차 MOU 당시 유동성 비율 개선 계획 수치를 △2022년 6월 말 35% △2022년 9월 말 43% △2022년 말 51%에 이어 지난해 말 기준 50% 이상 유지하겠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다만 지난해 말 2차 MOU 체결 당시 유동성 비율을 보면, 올해 3월 말 유동성 비율 개선 계획치는 10%에 불과했다. 당초 50% 이상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티몬은 올해 말 15% △2025년 말 25% △2026년 말 50% 이상을 목표로, 새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의 경우에도 티몬은 1차 MOU 체결 당시 2023년 말 20% 이상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올해 3월 말 기준(2차 MOU 계획상)으로는 10%에 불과해 개선 계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프의 경우 1차 MOU 당시 누적 적자를 줄여 2023년 중 흑자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지난해 영업적자 1025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을 하지 못했다. 3년간 이어진 완전자본잠식 상태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정문 의원은 2차 MOU 당시 티메프가 부족한 점을 체크됐다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질의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조금 더 철저하게 일을 못 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재무 상황과 관련된 것들을 감독당국이 어느 정도까지, 어떤 규제적 방법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번 기회에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린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위메프와의 2차 MOU 당시 미상환·미정산금액 보호조치(신탁, 보증보험 등) 방법을 강구하고, 3년 내 비율 미준수 시 분사를 유도하는 등 경영개선계획을 보완했다. 특히 투자유치 시 투자금의 20% 예치, PG(결제대행업체) 자회사 분사 검토 등도 MOU에 새롭게 명시했다.

이에 대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차 MOU 체결 때 이미 티메프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미상환·미정산금액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라고 했다"는 지적에, 이 원장은 "관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라면서도 "별도 관리를 요구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진행하기는 했다"고 답했다.

MOU 미이행을 두고 금감원의 책임을 묻는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원장은 "독촉하긴 했지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