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큐텐 '미상환·미정산액 별도 관리'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트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구 큐텐 대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2024.7.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트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구 큐텐 대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2024.7.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김근욱 서상혁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위메프+티몬)에 대해 미상환·미정산 금액을 별도 관리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 자리에서 미정산 사태 발생 원인을 묻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티메프에) 미상환금액, 미정산 금액을 별도 관리를 요청했고, 추가 신규 유입 자금의 일부분은 별도 관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건건이 하겠다면서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티몬·위메프와 지난 2022년 6월 MOU를 맺은 바 있다. 앞서 지난 25일 이 원장은 정무위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티몬·위메프의 모회사 '큐텐'과 경영개선 협약을 맺고 분기별로 상황을 점검해 왔다고 밝힌 바 있는데, 큐텐 측이 사실상 금감원의 이행 요구를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등 전자금융업자는 총자산 대비 최소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전자금융업자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큐텐 측이 위시를 인수하기 위해 계열사인 티메프의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 원장은 "큐텐 측에 가용한 자금 혹은 외부로 유용된 자금이 있는지와 규모를 파악해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안 질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비밀 유지 조항 등을 이유로 MOU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