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연말까지 5개월 연장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역전세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규제 완화 조치(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 24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의결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5개월 연장됐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는 예상하지 못한 전세가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불안한 세입자가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한시 도입됐다.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7월 3일 이전 소유권 이전등기 및 임대차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오는 31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할 조건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 범위 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까지 전세시장 회복 지연 등으로 역전세 지속되고 있고,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적용기간을 연장했다.
아울러 개인 임대·매매사업자에 적용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의 적용 기한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현행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따르면 역전세 상황에 처한 임대·매매사업자는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 시 세입자 보호조치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1.25배(비규제지역)~1.50배(규제지역) 대신 1.0배를 적용받는다.
은행연합회는 은행 간 협의를 거쳐 이달 내로 모범규준을 개정해 동 완화 조치를 연장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 시행 후 향후 전세시장 및 가계부채 추이 등을 감안해 연말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의 종료·추가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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