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빨간불 켜진 카카오…카카오뱅크 주인 바뀌나

벌금형 이상 확정시 10% 초과 지분 처분해야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3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3차 공동체 비상경영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박동해 기자 = 에스엠(041510)(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035720)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카카오뱅크 지배구조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법 리스크 결과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지난 17일 오전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1시간가량 밤샘 조사를 벌인지 8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352820)의 공개매수 방해를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 위로 올리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사법 리스크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 적용 시 카카오뱅크의 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양벌규정은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업무 주체인 법인과 대표자에게까지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조항인데, 카카오는 지난해 11월 이미 한차례 양벌규정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 김 위원장까지 사법 리스크가 더해진 셈이다.

양벌규정 적용으로 카카오 법인이 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팔아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산업자본인 카카오가 금융사인 카카오뱅크 지분 10%를 초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는데 공정거래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금융관련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이 확정된 대주주는 10%를 초과한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올해 1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지분은 카카오가 27.16%, 한국투자증권 27.16%, 국민연금 5.76%, 국민은행 4.88%, 서울보증보험 3.2% 등으로 이뤄졌는데, 카카오는 이 중 17.16%를 처분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카카오 대주주인 김 위원장이 카카오뱅크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선 제외된다.

반대로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처벌받으면 대주주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것은 맞지만, 기관이 처벌받지 않는 한 영향이 없다"며 "김 위원장 또한 카카오뱅크의 주주가 아니라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게 될 경우 카카오가 지분 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앞두고 주요 은행이 지분 투자 참여에 나서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뱅크 지분이 추후 시장에 나온다면 주요 은행이 지분 매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금융권 내에서 나온다. 반면 '비대면 은행'을 제외하면 기존 은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단순 투자용 지분 매입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카카오뱅크 측은 이번 영장 청구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아직 수사 중인 단계고 추후 기소, 재판 진행으로 인한 형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장 영업활동 등은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마이데이터, 신용카드업 등 신사업 인허가가 중단되는 등 대주주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SM 주가조작 사태 관련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양벌규정을 적용해 카카오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당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법인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양벌규정 적용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