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 대상 순회 설명회…개인채무자보호법 등 설명

ⓒ 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감독원은 9월30일까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 첫 순서로 17일 금감원 본원 대강당에서 대부업체 131곳이 참여한 설명회가 열린다.

이번 순회 설명회는 오는 10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대부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금감원은 서울, 부산 등 전국 6개 주요 도시를 돌며 대부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교육 내용에는 △주요 법규위반 사례 △업무시 유의사항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등이 담겼다.

금감원은 "개인채무보호법상 신설 제도를 대부업계에 원활히 정착시켜 대부이용자의 권익 강화 및 대부업계에 대한 신뢰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