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서나 보던 '오물풍선' 내 일상 덮쳤다면…보상은 누가?
경기도 '1338' 피해신고 접수…서울시, 10일까지 1차 피해 신고받아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담보보상 가능…주택피해는 보상 논의 필요해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 야외주차장에 잠시 차량을 주차했다가 돌아와 보니 앞 유리가 박살나 있다. 주변엔 정체 모를 쓰레기들이 흐뜨러져 있는 상황. 범인은 다름 아닌 기사에서만 보던 '오물풍선'이었다. 내 차 유리를 보상하라고 북한에 쫓아가 따져 물을 수도 없다. 오물풍선에 찌그러지고 부서진 내 자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이 목격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오물풍선이 낙하해 차량 및 주택 파손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피해 보상 절차를 마련해 지원에 나섰다.
손해보험 업계는 자동차보험 자차보험담보로 차량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다만 주택보험에서는 보장 범위가 불명확해 보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북한과 인접한 경기북부 지역 중심으로 오물풍선 낙하로 인한 피해가 △비닐하우스 1건 △차량 2건 △주택 1건 등으로 접수됐다.
같은 기간 서울시에서는 총 11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자세한 피해 사례를 공개할 순 없지만 차량 및 주택 피해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다행히도 오물풍선 낙하로 시민이 부상을 입은 사례는 없었다.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는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접수 절차를 마련해 보상을 안내하고 있다.
먼저 경기도 피해 신고는 국번 없이 1338번을 통해 할 수 있다. 경기도청에 따르면 피해 신고는 비상종합상황실에 접수된다. 이후 현장 점검을 통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보상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방문접수 방식으로 오물풍선 피해 신고를 1차로 신청받는다. 피해자는 피해사실 조사서, 현장사진, 피해 비용 영수증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피해조사반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를 보상한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라면 사보험 보장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파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자차보험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담보란 자동차로 인해 직접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담보다. 자동차를 수리할 일이 발생했을 때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손해액의 일부 자기부담금만 내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통상 20~30% 자기분담금이 발생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전쟁·외국의 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물풍선은 이 외 사례라고 보고 보상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의 경우 보상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주택화재보험의 경우 기본 주계약에서는 화재로 인한 폭발 및 파열을 보상하고 있다"며 "이 외 상황에서는 특약에서 보장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 및 계약마다 특약이 달라 보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오물풍선 피해로 인한 주택 보상 문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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