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5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간담회 지속 개최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희망 업체 지원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금융당국이 제5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를 준비 중인 핀테크 기업에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 우리금융그룹 디노랩 등과 서울 중구 우리금융디지털타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KRG그룹, 닉컴퍼니, 빅테크플러스, 에스씨엠솔루션, 위닝아이 등 핀테크 기업 5개사 대표도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지원사업 소개 △참여 핀테크 기업 발표 및 문의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 답변 및 컨설팅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관련 지원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자사가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문의했다.
이날 임차보증금 안전성 판단, 비대면 전입신고 신청 등 전세지키미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위탁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확대를 요청했다. 위탁테스트 제도란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시범 영업해 보는 것이다.
금융위 등은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 회의를 지난해 말부터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로 확대 운영하는 만큼 핀테크 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금융기관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의약품 외상거래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준비 중인 서비스의 소액후불결제업(BNPL) 해당 여부 등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제도화가 진행 중인 소액후불결제업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겸영업무로 승인받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소액후불결제업만을 단독으로 등록할 수는 없다고 했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이나 업체가 추가로 질의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간담회 종료 후에도 기업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지속해서 개최해(연내 7회 추가 개최 예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보다 수월하게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smk503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