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딸 가짜문서로 11억 대출, 5억은 엄마 계좌로…'치밀한 작업'
당국 중간검사 결과 발표…양 후보 측 대출 과정 상세 공개
대출금 유용·허위 증빙 등으로 딸과 대출모집인 수사기관 통보
- 국종환 기자, 공준호 기자, 김근욱 기자,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공준호 김근욱 신민경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후보의 11억원 편법 사업자대출 의혹에 대해 대출 명의자인 딸과 대출모집인(브로커)을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양 후보 측이 대출 브로커를 동원해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을 용도 외에 사용한 불법 '작업대출'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서울 강남구 중앙회 MG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성새마을금고 잠정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6일 양 후보의 배우자 B 씨는 부동산중개법인에 대출 상담을 한 뒤 소개받은 대부업체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31억 2500만 원에 취득했다.
중앙회·금감원 측은 "배우자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양 후보가 주택을 구입한 시기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발표한 12·16 부동산 정책으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금지됐다.
양 후보의 딸 C 씨는 이후 대출모집인을 통해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7일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 원을 받았다. 주택구입 목적(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내 대출)의 사업자 대출이 금지돼 있는 만큼 5개월의 시차를 둔 것으로 보인다.
C 씨는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은 받은 그날 대출금 중 5억 8100만 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하고 나머지 5억 1100만 원은 B 씨(어머니)의 계좌로 입금했다. C 씨 대출에 대한 이자는 어머니 B 씨가 지속적으로 대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딸 C 씨는 2021년 7월9일 허위 제품거래명세표를 제출했다. 금융회사는 사업자대출 취급 3개월 후 용도 외 유용 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사 결과, 양 후보의 딸이 지난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는 대부분 허위였다. 양 후보의 딸은 3개의 업체와 주얼리·액세서리 등 물품을 3억 4400만 원어치 거래했다며 명세표를 제출했는데, 국세청 조회결과 '미등록 사업자'였음이 드러났다. 또 패션가방 등 3억 800만 원어치를 거래한 업체는 등록된 사업자였으나, 명세표에 적힌 업종과 상이한 업종이었다.
이에 따라 양 후보의 11억 사업자대출 의혹은 지난 2022년 금감원이 저축은행에서 대거 적발한 전형적인 불법 '작업대출'과 동일한 수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대출은 대출 직원이나 중개인, 법인 등 ‘작업대출업자’가 대출 자격이 없는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대출액을 늘려주고 주택구입자금으로 우회해 이용할 수 있게 알선하는 행위다. 이 과정에서 서류 위·변조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히 자행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측의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된 만큼, 관련 법규에 따라 대출 명의자인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jhku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