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고객정보유출 사전 차단"…금융당국, 보안 필수 가이드라인 마련

대부업계 전산 전문 인력 미흡…업계 인원 확충 당부
정보 관리 위탁할 경우 구체적 내용 명시한 서면 계약 유도

금융감독원 외부 전경.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금융당국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대부중개업자)의 고객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대부업계 정보보안 경각심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합동으로 서울시 등록 대부중개플랫폼 5개 사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내부관리 체계가 미흡한 현실을 확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은 금융회사 정보보안 등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부협회 등 업계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금감원은 업계를 점검한 결과 대부업계 전산 전문 인력이 미흡하다는 현실을 파악했다. 이에 관련 인재 확보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 전산 설계가 있기는 하나 암호화 등 해킹 보안 장치가 경미해 보안장치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고객 정보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서면으로 정보 책임을 명시화해야 하지만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위탁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한 서면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리·지도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을 명령했다.

합동점검반은 2개 대부중개업자가 자사가 운영하는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한 경우를 적발했다. 또 대부업자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기재한 사실도 발견했다.

대부중개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에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4개 대부중개업자는 상호·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최초 화면에 게시돼야 할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을 게재하지 않는 등 대부업 광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대부업법에 의하면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체 상호 및 등록번호 표시 등 대부업 광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해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허위·과장 광고 사례 등 온라인 대부중개업자 위규 사항을 전파해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및 전산시스템 보안 관련 내용도 교육해 정보보안에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사금융 접촉과 대부업자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소비자는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자 불법행위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