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하나금융 DLF 소송 2심에 불복…"불명확한 부분 있어"(종합)
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 취소해달라" 소송 내 2심서 승소
금감원 "내부통제기준 관련 쟁점에 불명확한 부분 남아"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당국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징계를 다시 정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14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선고 이후 약 2주 만이다.
금감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짚었다.
이어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된 징계의 적절성을 따지는 함 회장 측과 금융당국의 사법 분쟁은 결국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부분 6개월 업무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함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장경훈 전 부행장에게는 정직 3개월을 통보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회장 등은 2020년 6월 금융당국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1심 판결을 뒤집고 함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혐의와 관련해 7개의 처분 사유를 인정했던 1심과 달리 2개만 인정하면서 "현재 징계가 과도해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금융당국은 선고 당일 입장문을 내고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불복을 예고한 바 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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