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 알린다"…금융위, 우수사례집 발간

우수사례집, 샌드박스 홈페이지·핀테크 포털서 다운 가능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핀테크 업계를 지원하는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 활용을 촉진하고 그간 운영 성과를 홍보하고자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 등(지정대리인)이 금융회사 본질적 업무를 수탁하고 금융회사와 협력해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위탁테스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게 위탁해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시범 영업해 보는 제도를 말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규제신속확인제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구성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지정대리인 우수사례를 총 10건 수록했다.

대표 사례인 A핀테크사는 2020년 12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은 뒤 B캐피탈로부터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상품 대출 심사를 위한 신용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5500명을 대상으로 약 1400억 원 대출을 실행했다.

대출을 신청하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존 금융데이터뿐 아니라 판매데이터 등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하는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을 사용해 심사를 진행했다. B캐피탈은 동 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대출 한도·금리 등을 결정했다.

위탁테스트의 경우 총 14건 우수사례를 수록했다.

대표사례인 C핀테크사는 2017년 10월 위탁테스트 제도를 활용해 '사기금융거래 사전방지서비스'를 D은행과 테스트했다. 이후 C핀테크사는 통신·금융·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 해당 서비스를 공급했다. 이를 통해 일 평균 2만3503건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이를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공동으로 배포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와 핀테크 포털에서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