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니 이런 날도" 은행권 '이자캐시백' 시작…'600만원 환급' 화제

5~8일까지 1.3조 이자 환급…소상공인들 "공돈 받는 기분" 화색
일부 인터넷은행 차주는 제외…'직장인 형평성' 볼멘소리도

설 명절을 앞둔 2일 오후 경기도 구리시 구리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4.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설 명절을 앞둔 5일, 은행에 낸 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국민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A씨는 이날 오전 11시 소상공인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통해 약 258만원을 환급받았다. A씨는 "내가 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인데도 공돈을 받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면서 "금리도 높고 물가도 올라가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B씨도 약 40만원의 이자 환급 안내를 받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B씨는 "대출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자를 돌려받으니 기분은 좋다"며 "따로 신청을 안 해도 자동으로 지급된다는 것이 너무 편하고 좋았다"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도 "신기하고 새롭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살다 보니 은행에서 돈을 주는 날도 온다" "처음엔 보이스피싱 문자인 줄 알았는데 뉴스 보고 진짜인 줄 알았다"는 글이 게시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187만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1조3587억원의 1차 이자 캐시백이 시작됐다. 이날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6~8일 사이에 하나·신한·우리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이자 환급을 진행한다.

◇ 누가 얼마씩 받나?…"600만원 환급" 사례도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2조원+α' 규모의 민생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을 향해 '고금리 이자장사'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상생금융에 동참하라"고 압박한 결과다. 은행권 상생금융 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자 환급 프로그램에만 약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20일을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환급하며, 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다. 예를 들어 대출금 3억원을 5% 금리로 받은 지 1년이 지난 차주의 경우 약 180만원(2억원×1%×90%)을 돌려받게 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5~8일까지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평균 73만원의 이자가 환급될 예정이다. 이날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대출액과 금리에 따라 수십만~수백만원까지 이자가 환급됐다는 후기가 잇따랐다.

한 차주가 두 개의 은행에서 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의 이자를 환급받는 사례도 나왔다. 여러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중복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 이자 환급은 재정 사업이 아니라 민간 지원 사업이며, 은행 개별 단위로 진행하기 때문에 중복 수령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 일부 인터넷은행은 제외…직장인 형평성 논란도

다만 일부 인터넷은행에서 대출받은 차주들은 이자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볼멘소리도 이어졌다. 은행권은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환산한 금액의 10% 수준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하나·신한·우리·기업·농협 등 6개 은행의 경우 2000억원~3000억원대를, 나머지 은행의 경우 500억원대 이하에서 분담액이 책정됐으나 연간 기준 적자가 예상되는 토스뱅크는 이번 방안의 재원을 분담하는 대신 자체적인 지원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원 대상에 직장인 등이 제외되면서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운데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재정사업이 있으니 균형적인 측면에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은행별 지원금 분담액 및 프로그램별 지원액(금융위원회 제공)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