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맞아 '카드결제 대금' 조기지급…"별도 신청·비용 없어"[일문일답]
금융당국, 연휴 기간 중 '이용자 편의' 확대 방안 발표
대출·공과금 만기도 연체이자 없이 '2월13일'로 연장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당국이 설 연휴를 맞아 카드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대출·공과금 등 만기가 설 연휴인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자동 연기된다.
5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중소 카드가맹점(연 매출 5억~30억원) 44만4000개를 대상으로 카드결제 대금 조기지급이 실시된다. 카드 결제일이 오는 6일인 경우 카드대금은 8일 입금된다. 통상의 경우보다 5일 단축된 것이다.
카드 결제일이 7일인 경우 13일, 8일인 경우 14일에 카드대금이 입금될 예정이며, 연휴 기간인 9~12일 결제된 경우는 14일에 입금된다.
또 금융당국은 대출, 공과금 등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를 2월13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월 8일에 조기상환할 수도 있다.
카드대금 역시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료 없이 2월13일에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통신료나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인 경우 마찬가지로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설 연휴 중 중소 가맹점에 대한 대금 조기지급과 관련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지?
▶카드결제 대금 조기 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없다.
- 설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대출 만기가 설 연휴(2월9일~2월12일)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2월13일로 자동 연장된다.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월 8일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설 연휴 중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 고객은 설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는 것인지?
▶설 연휴(2월9일~2월12일)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2월 13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2월 13일에 이자 납입시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설 연휴(2월9일~2월12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월13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월8일에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인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된다. 설 연휴(2월9일~2월12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이자 없이 2월1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2월 8일에 결제대금 등을 미리 결제할 수 있다.
- 설 연휴 중 자동납부 대금은 언제 출금되는지?
▶설 연휴(2월9일~2월12일)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대금은 다음 영업일인 2월13일에 출금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2월9일~2월12일)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월8일에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 설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2월7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개별 인출금을 신청하면 2월8일에 찾을 수 있다.
-설 연휴 중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은 통상 지급청구 후 2∼3영업일이내 지급되고 있어 고객이 2월 5일 신청시 2월 8일 이전 수령 가능하나, 상품별․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2월8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포함),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는지?
▶설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2월9일~2월12일)인 주식의 경우 연휴 이후(2월13일~1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인 2월 8일에 매도하면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할 수 있다.
- 설 연휴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지?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설 연휴(2월9일~2월12일) 중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인 2월13일 이후 현금화가 가능하다. 설 연휴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지만,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이용할 수 없다.
-고향방문 중인데 신권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10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경남)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신권 교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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