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어 '5~7% 이자' 2금융권 차주도 이자 돌려받는다

중진기금 예산 3000억원 국회 본회의 통과
7% 이상 금리 차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용 가능

김주현 금융위원장 2023.12.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조원 규모의 이자 환급 계획을 밝힌 은행권에 이어 5~7% 금리를 이용 중인 제2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정부 지원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이용 중인 대출의 금리수준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국회가 '2024년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 3000억원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중진기금의 지원대상은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지원대상자는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2금융권 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신용정보원 등 사업 유관기관은 원활한 집행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수혜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사업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는 해당 유관기관들 간 협업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함께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향후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 시행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7% 이상의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1년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과 달리 10년간 유지되는 상품이다.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은행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꾸어 준다.

또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감안해 프로그램을 일부 개선해 1년간 기존 프로그램 대비 약 1.2%포인트(p)의 비용부담이 줄어든 대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제공) /뉴스1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공급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추경을 통해 총 7600억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신보)에 출연한 바 있다. 신보는 해당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을 통해 약 10조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할 예정이다.

앞서 국내 은행들은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상생금융)을 21일 발표했다. 오는 2024년 2월부터 개인사업자 187만명에게 1조6000억원을 이자환급(캐시백) 방식으로 돌려주고, 취약계층을 위해 4000억원도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날 오전 김주현 위원장은 2금융권 차주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이번 중진기금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은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운 와중에 이자를 많이 낸 것을 가지고 통상적인 것보다 이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능력 범위 내에서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했다"며 "2금융권은 상황이 썩 좋지 않아 같은 모델로 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하는 이차보전 사업 3000억원의 예산이 통과되면 이를 활용하고, 7% 이상 고금리 차주들에 대해서는 신보 대환 프로그램 혜택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100% 만족은 못시키지만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