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한 부서 장기근무자 내년까지 5% 이내로…준법감시인 자격도 강화"

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서 '혁신방안 개선안' 전달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은행들은 내년 말까지 특정부서 장기근무자 비율을 5% 이내로 줄여야 한다. 당초 시행 계획은 2025년말까지였으나,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에 고삐를 죄면서 이 시기가 1년 앞당겨졌다. 또한 은행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도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하고, 은행권과 디지털 내부통제(Regtech) 및 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022년 11월 발표한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는 은행지주 8개사와 20개 은행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디지털 내부통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최근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 및 당부사항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최근 은행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금감원과 업계 모두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과 관련해 내규 반영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은 이날 은행권에 △장기과제 이행시기 단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순환근무예외직원 관리 강화 △PF대출 자금집행체계 강화 △고발업무 강화 △KPI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보안 개선안'을 전달했다.

개선안은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11월 발표한 기존 혁신방안을 보완하고, 조속한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당초 혁신안에서 은행권 특정부서 장기 근무 직원을 2025년말까지 전체 직원의 5% 이하로 관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국은 이번 개선안에서 이 시기를 2024년말로 1년 앞당겼다.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전직원의 최소 0.8% 이상, 15명 이상 확보하는 방안의 시행 시기도 2027년말에서 2025년말로 당겼다.

당국은 또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 자격요건도 관련 업무 경력(준법, 감사, 법무 등)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부동산 PF 기업금융 담당자와 외환·파생운용 담당 등 순환근무 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특성을 인정하되, 별도의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게 했다. 장기근무(동일 본부부서 5년, 동일 영업점 3년 초과)에 해당하는 기업금융·외환·파생운용 담당 직원의 경우 동일 기업에 대한 담당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게 했다.

이번 개선안은 12월 중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선을 거쳐 오는 2024년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측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세대출사기 문제에 대해 "일부 전세대출 심사시 주택시세 및 선순위 근저당금액 미확인 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택 시세 및 선순위채권 확인 등을 통한 전세대출사기 예방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우리금융연구소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 인적오류 방지, 프로세스 효율화 등 규제 준수 업무를 지원하는 레그테크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들을 소개하고, 시스템의 개발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에서는 지배구조법 개정과 관련해 고위경영진 책무구조도 도입방안 사례를, 하나금융지주에서는 은행지주그룹의 표준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 지주의 그룹 내부통제 강화 사례를 은행권에 공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반기 별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은행의 내부통제 역량강화를 유도하고, 기존에 추진중인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이번 개선안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