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2조원+α' 은행 상생금융 환영…"신속한, 최대한의 지원"
김주현 "100% 만족시킬 순 없지만 고비 넘기는데 도움"
'횡재세' 지적도 "법으로 하면 획일적…입법 불확실성도"
-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서 발표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상생금융)에 대한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21일 오전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들과 함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 자율적으로 추진한 상생금융안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굉장히 신속하게, 너무 획일적이지 않으면서도 은행들이 최대한의 지원을 했다는 생각"이라며 "이에 대해 은행들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나 물가가 올라 상황이 쉽지 않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금액도 커 (상생금융으로) 100% 만족은 못시킬 것"이라면서도 "은행권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 만들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주시고, 정부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고비를 넘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참여가 없는 점에 대해서는 "2금융권을 이용하는 분도 많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은행은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운 와중에 이자를 많이 낸 것을 가지고 통상적인 것보다 이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능력 범위 내에서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한 건데, 2금융권은 상황이 썩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 "2금융권은 은행과는 똑같은 모델로 가기는 좀 어렵지만, 오늘(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하는 긴급자금 3000억원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를 활용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7% 이상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의 혜택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금융에 대해 주주환원 강화 정책과 상반된다는 지적에는 "은행들에서 말하는 ESG 경영의 핵심은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생각한다"며 "고객을 어렵게 하고 이탈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중장기적 주주 이익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복현 원장도 "각 은행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의 고객과의 어떤 함께 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상생금융 방안에서도 건전성이라든가 주주 설득에 필요한 것들이 다 포함돼서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위원장은 '횡재세' 논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상생금융 이슈를 법으로 하는 방안도 고민했었지만,은행마다 사정도 다르고, 고객도 다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다"며 "법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 은행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 더 낫고, 입법 과정에서 불확실성도 많다고 봐 (자율 방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은행장 간담회 환영사를 통해 "은행마다 경영여건이 상이하여 은행별 분담기준이나 지원방식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중지를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내실있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이제 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도 "이번에 은행권에서 마련한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은 그 규모도 크지만, 고금리를 부담한 차주분들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함으로써 실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상생금융을 계기로 은행이 고객과 동반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 상호 신뢰를 키워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상생금융 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1조6000억원 규모의 공통 프로그램은 이번 발표 전날인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캐시백 금액은 △대출금 2억원 한도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 △차주당 최대 3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건전성 및 부담여력을 고려해 은행별로 기준이 조정될 수 있다.
나머지 4000억원은 △전기료, 임대료 등 이자환급 외 방식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 지원 등 은행 자율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폭넓게 활용될 계획이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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