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년 자영업자에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 돌려준다

지난해 은행 당기순이익 약 10% 규모인 2조원대 전망
환급 규모 '대출 1억원에 연간 최대 150만원' 유력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 2023.1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은행권이 약 2조원에 달하는 상생금융 방안의 일환으로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캐시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18개 은행,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갖고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이날 상생금융 지원 대상에 대해 올해 말 기준 금리 연 5%를 초과하는 기업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단 부동산입대업 대출자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방식은 오는 2024년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 규모는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이 유력하다. 평균 감면율을 1.5%포인트(p)로, 구간별 대출금리에 따라 금리 감면을 차등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도 언급됐다.

이번 지원방안에 참여하는 은행은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 ·지역은행·인터넷은행 등 18개 은행으로, 지원액은 은행연합회 시뮬레이션 상 총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연 회원 은행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18조9369억원의 약 10% 수준이다.

전체 지원액이 결정되면 각 은행별로 지원금 배분 기준에 따라 공동 지침을 바탕으로 자율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지원금 배분 기준에 대해 은행들끼리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각 은행별 실제 부담액이 결정되는 기준인 만큼 은행들끼리 합의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당기순이익 비중 70%, 연 5% 금리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 30%'을 적용하는 '70·30' 안과 당기순이익 비중 50%·연 5% 금리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 50%'을 적용하는 '50·50'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