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50억원"…'출금 중단' 델리오, 회생법원에 손실 규모 전달
재판부 "회생 절차, 이용자들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것" 신청인에 요구
델리오 '웹호스팅비' 사용 허가…정상호 대표 "회사 정상화하겠다"
- 박현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두 달 넘게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델리오가 회생 절차 심문에서 대략적인 피해 규모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심문에서 전달한 답변 내용과, 신청인 측이 추가로 제출할 답변서를 토대로 회생이 피해 이용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대표자 심문은 다음 심문 없이 이날로 마무리됐다.
◇예치 규모 900억원에 손실률 30~50%…손실 규모 재판부에 전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심문에는 정상호 델리오 대표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르네상스, 피해 이용자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앤비파트너스 측이 모두 참석했다.
이번 심문은 델리오 이용자 95명이 델리오의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델리오는 지난 6월 갑작스레 출금을 중단, 현재 피해 이용자들의 가상자산은 델리오에 묶여 있는 상태다.
출금에 앞서 델리오 측은 이용자 공식 소통 카페를 통해 대략적인 손실 규모를 공개했다. 델리오가 언급한 가상자산 예치 규모는 총 900억원이며, 손실률은 30~50%다.
손실률 범위가 큰 편이나, 고객이 예치한 자산을 운용하다 최소 270억원에서 최대 450억원 가량 손실을 봤다는 결론이 나온다. 단, 델리오는 현재 운용 자산을 회수 중이므로 손실 규모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문에서도 정 대표는 이 같은 손실 규모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운용 자산 일부를 회수 중이므로 그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을 피력하기도 했다. 단, 재판부에 전달한 정확한 수치는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심문 이후 취재진에 "델리오는 하루인베스트와 달리, 대표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 자료도 제출하고, 소명 절차도 성실하게 했다"며 "추가 기일 없이 오늘로 대표자 심문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대표로부터 답변을 받은 뒤 '회생 신청이 채권자(피해 이용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토해볼 것을 신청인 측 법률 대리인에게 요청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액 중 상당 부분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과정이 피해 이용자들에게 유리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신청인 측 대리인은 이에 대한 추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델리오 웹사이트 재개 예정…정상호 대표 "회사 정상화하겠다"
또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는 델리오의 '웹 호스팅비' 사용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현재 델리오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자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호스팅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현재 웹사이트는 닫힌 상태다. 이날 웹 호스팅비 사용 허가 신청이 승인됐으므로 웹사이트는 다시 열릴 예정이다.
단, 델리오가 사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델리오의 자금 출금을 막고 있어 빗썸의 협조가 필요하다. 빗썸에서 자금을 출금해야 호스팅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웹사이트를 재개할 수 있다고 델리오 측은 설명했다.
델리오는 웹 호스팅비 외 일반 직원의 급여도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이는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 정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임원이 아니고 일반 직원들의 급여이고, 신청인 측에서도 이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승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판부는 델리오가 밝힌 대략적인 손실 규모와 운용 자산 회수 여부, 신청인 측 추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상호 대표는 심문 이후 취재진에 "델리오는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는 회사고,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너무 빨리 회생 신청이 이뤄지면서 기회를 다 뺏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은 결정권이 법원에 있지만, 회생 건도 빠르게 마무리를 짓고 회사를 정상화해서 이용자들에게 피해액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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