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 델리오, 심문기일 연기 신청…가상자산 빼돌려 '논란'

출금 중단한 코인 예치 서비스 델리오, 회생 심문기일 재차 연기 요청
법원 '보전처분'에도 빗썸으로 가상자산 이체…"정상적인 기업활동"

델리오라운지 전경.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델리오의 회생 절차 심문이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으나, 델리오 측이 심문 기일 변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회생 절차 관련 심문에 불출석한 만큼, 델리오 역시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달 돌연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다. 델리오는 하루인베스트에 자금을 맡긴 탓에 '도미노'로 출금을 중단했다.

◇델리오, FIU 검사·압수수색에 심문기일 연기 신청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델리오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르네상스 측은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델리오의 심문기일은 오는 20일로, 당초 13일에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에 델리오도 하루인베스트처럼 '시간 끌기' 전략을 택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하루인베스트의 회생 절차 심문 기일은 지난 18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다음달로 연기됐다. 이를 두고 하루인베스트가 고의적으로 회생 절차를 회피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델리오는 그간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사, 검찰 압수수색 등을 거치며 회사 상황이 복잡해진 탓에 심문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심문기일 연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델리오는 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 신고를 마친 업체다. 출금 중단 이후 FIU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달 초 FIU는 델리오를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다. 현장검사는 지난주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더해 검찰은 지난 18일 델리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델리오 임원진은 피해 이용자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된 상태다.

델리오 측 법률대리인은 "FIU 검사와 검찰 압수수색을 거치며 심문기일 자료를 준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 시간 부족 외에 (기일 연기를 신청한)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빗썸으로 가상자산 이체 논란…"정상적인 기업활동" 해명

이런 가운데 델리오도 델리오 소유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지갑에서는 거래소로 자금이 빠져나갔다. 통상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이체하는 것은 매도를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루인베스트와 달리 델리오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이 보전처분을 결정한 상태다. 즉, 델리오는 회사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델리오가 회사 소유로 추정되는 12억원치 가상자산을 거래소로 보낸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델리오 소유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지갑에서는 비트코인(BTC) 약 6억원치, 이더리움(ETH) 약 2억원치, 리플(XRP) 약 4억원치 등 가상자산이 거래소 빗썸으로 이동됐다. 이는 블록체인 상 데이터에서 확인됐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9일 델리오에 대한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3일 일부 델리오 이용자들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델리오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결과다. 이에 델리오의 가상자산 이동이 보전처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델리오는 보전처분에 위배되지 않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이라는 입장이다. 델리오 측은 "보전처분 결정을 지난 7일 송달받았고, 그 이후부터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 부동산, 자동차, 중기, 특허권 등 델리오 소유 일체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7월 17일에 발생한 회사 소유 가상자산의 이동은 정상적이고 적법한 기업 활동이며, 법원의 보전처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델리오가 이동시킨 가상자산이 고객 자산에 해당하는지, 또 이동시킨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처분했는지 등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상자산 처분 행위가 보전처분에 위배되지 않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