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사고건수로 조정안 속도…"생계형 운전자 배려"
11일 보험개발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간담회
- 배성민 기자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보험개발원이 11일 개최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간담회'. 사진 오른쪽이 금감원 박흥찬 보험감독국장 © News1
</figure>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을 사고 건수에 따라 조정하려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11일 금융감독원, 학계, 보험업계, 시민단체 등 대표를 모아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공청회와 지난 2월 정책토론회가 열렸지만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제도 마련이 더뎌진 분위기를 감안해 새롭게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공청회와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금융감독원에서도 박흥찬 보험감독국장이 참석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당국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현행 차보험은 사망사고 4점, 2~7급 부상 3점 등으로 사고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ㆍ할증률을 계산하는 '사고점수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사고 방지에 초점을 맞춘 해당 제도가 사고를 적게 내는 운전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 속에 건수제 방식이 제시된 것이다.
당초 처음 제시된 건수제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운전자 등급을 일괄적으로 3등급씩 상향 조정해 할증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물적사고의 경우 손해액 50만원을 경계로 그 이하는 2등급, 초과시에는 3등급 할증으로 조정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흥찬 보험감독국장이 “건수제나 점수제 모두에서 보험사가 거둬들이는 보험료 전체 규모는 변하지 않는다”며 “생계형 운전자로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많이 내는 이들이나 몇 년에 한번 정도 우연히 사고를 낸 이들, 50만원 이하의 경미한 차사고를 낸 경우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건수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가 아니라 1989년 이전에 시행됐던 제도로 당시 ‘교통사고 사망자 1위’ 등 오명을 덜고 인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새롭게 변화시킨 결과가 현재의 점수제”라며 “이전으로 돌아가더라도 국민적 저항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 등을 들며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자동차정비사업조합 황인환 이사장은 “매해 사고를 내는 사람들은 20%정도인데 5년 정도가 지나면 한번은 사고를 낼 수 있는 처지가 된다”며 “이 경우 등급 할증으로 21%의 보험료 인사 가능성이 내제돼 있는게 새로 도입하겠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제도를 자주 변경시키면 부작용이 커진다”며 “현재 중소형차 운전자는 고액사고와 거의 무관하고 외제차나 대형차 수리비가 많이 드는게 현실인 만큼 이 부분도 짚고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번 공청회에서 발표를 맡았던 홍익대 이경주 교수는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을 많이 하는데 어떤 소비자를 겨냥할 것이냐 고민해야 한다”며 “보험의 원래 취지가 소액사고에 대비하기보다는 재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사고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새롭게 도입하려는 제도가 사고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꾸려진 만큼 정책적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불필요한 사고를 최대한 줄이고 제도변화에 영향받는 사람은 최대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와 토론회에 참석해 제도 도입에 반대의사를 밝혀온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 대표는 간담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건수제 시행을 전제로 한 회의에는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bae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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