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계좌 빌려드려요" 개미 유혹하는 독버섯들

[선물옵션 불법대여계좌](1) 적은 돈으로 짙은 불법의 유혹
50만원만 내면 계좌대여..1500만원 증거금 부담 느낀 개미 유혹
돈따면 떼먹고 잃을듯 하면 반대매매...당국 "뽑아도 뽑아도.."

(서울=뉴스1) 강현창 기자 = 인터넷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모 불법 대여계좌 업체의 광고. 거래소 관걔자는 "해당업체의 사고예치금제도란 것은 제도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업체의 광고문구에 불과하기 때문이 신뢰하기 어렵다"이라며 "HTS는 일반 증권사들의 HTS를 이용하는 것으로 특별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 News1

</figure># 주부 A씨는 자주 접속하는 인터넷카페에서 눈에 띄는 투자후기를 발견했다. 대여계좌를 이용해 적은 돈으로도 선물옵션 투자를 해 매월 200만원이 넘는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글이었다. 선물옵션 투자를 하려면 15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했지만, 해당 업체를 이용하면 50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고 했다. 평소 재태크에 관심이 많던 A씨는 붓고 있던 적금을 깨고 해당 업체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3개월 뒤 A씨의 통장은 마이너스가 됐다. 투자수익은커녕 수백만원의 빚이 생겼다. A씨의 투자에서 손실이 예상되면서 해당 업체가 동의없이 반대매매를 실시, 손실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여전히 금융당국이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단속과 감시를 계속하고 있지만, 선물옵션 투자를 둘러싼 불법 대여계좌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여계좌를 이용한 불법업체들은 매년 수백개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다. 너무 많은 업체가 게릴라식으로 영업하면서 당국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네이버 등 포털에서는 '대여계좌'로 검색하면 무수히 많은 광고, 정보사이트가 나타난다.

지난해에는 금융감독원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총 649개의 불법 금융투자업체 혐의계좌를 적발하기도 했지만, 실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불법업체들의 광고는 거의 줄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물옵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의 기본예탁금이 필요하다. 손실에 따른 납부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1500만원의 진입장벽을 활용해 투자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들의 섣부른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러나 불법 업체들은 틈을 파고들었다. 1500만원의 예탁금을 미리 납부한 계좌를 만든 뒤 이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투자자들도 약 50만원의 선입금만 내면 투자금을 입금한 뒤 선물옵션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수수료는 일반 증권사의 절반 이하로 책정해 고객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불법적인 투자에는 위험이 뒤따른다. 해당 업체가 만든 계좌와 비밀번호를 이용하다 보니 고객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해도 고객이 피해를 증명하기 어렵다.

만약 고객의 투자가 손해를 볼 것처럼 보인다면 동의 없이 업체가 반대매매를 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고객이 투자에 성공해 큰 돈을 거머쥐게 되더라도 비번을 바꾼 뒤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선취한 뒤 돌려주기 일쑤다.

항의하는 고객이 있어도 배짱 영업이 가능하다. 어차피 업체와 고객 모두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대여계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피해를 본 항의가 집중되고 평판이 나빠지면 업체명을 바꾸고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면 그만이다. 돈을 잃은 사람도 항의할 곳이 없다.

당국은 이런 불법업체들의 기승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거래할 때 일반 증권사의 HTS를 이용하다 보니 당국의 모니터링도 힘든 상황이다.

실마리가 있다면 업체의 주도로 반대매매 등이 나올 경우 주문이 들어온 IP주소나 MAC주소(랜카드고유번호)다. 그동안의 거래에 사용된 주소와 다른 주소에서 반대매매가 들어올 경우를 모니터링 해 잡는 방식이다. 불법계좌로 판명이 날 경우 금감원은 해당 계좌의 수탁을 거부한 뒤 폐쇄시키는 조치를 실시한다.

그러나 이런 정보도 하루 수십만건의 거래가 이뤄지는 선물옵션 시장에서 일일이 잡아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금감원의 전담요원이 매주 수십건의 불법계좌를 잡아내지만 근절은 되지 않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합법적인 증권사나 선물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예탁금이 납부된 계좌를 대여해 주지 않는다"며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허황한 광고문구에 속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해당 업체가 합법업체인지 불법업체인지 알 수 있다"며 "불법거래를 유도하는 업체를 알게 되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h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