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금융권 이자환급 4분기 신청 31일 마감…내년 1월 9~16일 환급

중소금융권서 '5% 이상~7% 미만' 금리 사업자대출 받은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대상
1년 이상 이자 납입 사실 확인시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 한번에 지급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월 서울 중구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금융위원회 제공) 2024.4.4/뉴스1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중소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1일 4분기 환급 신청을 마감한다. 환급은 내년 1월 9~16일에 이뤄진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저축은행, 상호금융(농 ·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은 지난 3월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에 한해 진행하는 것으로, 오는 31일 4분기 신청을 마감해 내년 1월 9~16일에 환급을 진행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법인소기업인 경우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해 발급)'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금융위,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을 함해 개별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자환급은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을 거쳐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4분기의 경우 내년 1월 9~16일)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다만,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을 납입한 경우 등은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확인한 후 해당 계좌에 입금이 가능하다.

2개 이상의 지원대상 대출이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미납 계좌를 제외하고 금액을 정산해 지급된다.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대표 번호 1811-8055)로 연락하면 된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