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추심 '7일에 7회'로 제한…금감원, 가이드라인 개정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사전예고

금융감독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다음주부터 금융회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방문 또는 전화로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는 횟수가 7일에 7회로 제한된다.

또 채무자 본인이 재난 혹은 가족의 사고, 질병 등으로 변제가 곤란할 때는 합의를 통해 추심을 최대 6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지도를 다음달 1일까지 사전예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의 자체 채무 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을 완화해 불합리한 추심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 채권을 추심하거나, 해당 추심을 채권 추심 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 채권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면 금융사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로, 금융사가 추심·매각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시하고 불공정한 채권추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