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 이르면 이달 출범…2단계 입법 속도

민간 위원 인선 막바지…이달 중 킥오프 회의 개최 목표
가상자산 현물 ETF·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등 검토할 예정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 8300만원(약 6만20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2024.9.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중 출범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2단계 입법 등 관련 과제에 대한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 민간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가상자산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열 계획이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설치되는 금융위 산하 정책 자문기구다. 초대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게 되며, 금융위를 포함해 기획재정부·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측 인사 6명과 민간 위원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 출범 이후엔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등 그간 도마 위에 오른 업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금융위는 지난 10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위원회에서 현물 ETF 승인과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상장돼 거래되고 있으나 국내는 가상자산 ETF가 막혀 있는 상태다. 이에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국내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 및 거래도 금지돼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상자산을 발행한 국내 업체들조차 장외거래(OTC) 등 우회적 방법을 통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해야 하는 실정이다.

향후 가상자산위원회는 '2단계 입법'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장 상황과 글로벌 동향을 살피며 '2단계 입법'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최소한의 규제를 두는 1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발행이나 상장에 관한 사항은 2단계 입법으로 규율돼야 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영업행위 및 진입 규제, 법정협회 설립을 통한 발행‧공시‧상장 규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1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산업 육성과 규제를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전에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국내 시장의 경쟁력이 우세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 보호와 육성을 균형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도 개선에 대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