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은 '추심금지'

금감원 통신 3사와 채무자 보호 대책 마련 1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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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올해 연말부터 장기간 연체된 소액의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빚 독촉을 받지 않게 된다. 물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동통신 3사(SKT, SK, LGU+)와 논의를 통해 오는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 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매각하지 않기로 했고 9일 밝혔다.

추심금지 대상은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개인·개인사업자로 연체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휴대전화 및 유선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이 3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통신사별로 SKT는 12월 1일부터 KT와 LGU+는 12월 말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면 추심을 할 수 없는 제도가 마련됐다. 하지만 통신채권은 소멸시효(3년)가 지나도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가 없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에게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진다. 하지만 시효 완성 이후라도 통신사의 추심으로 채무자가 빚을 조금이라도 갚게 되면 다시 상환 의무가 발생했고 이런 점을 노린 부당 추심 사례가 실제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방안은 이런 부당 추심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더욱이 추심 등으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연체 기간이 3년이 넘었다면 추심 금지 대상이 된다.

다만 추심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부당한 채권추심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