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닥치기 전에 맞춤형 채무조정…정부 '금융주치의제' 추진
정책금융 이용자 상환유예·이자감면 등 확대
복지·고용·금융 연계로 사각지대 해소 및 자립지원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정부가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들을 지원체계 안에 포함시키고 기존의 이용자가 많았던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개념이다.
금융위원회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팬더믹을 겪으며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고금리, 경기침체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 지원 △서민·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사각지대 보완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과중 채무자가 자력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들을 발굴하고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 제도를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확보된 정보를 활용해 위기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이용자에게는 필요시 금융교육, 채무조정,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사 등 금융사가 보유한 경영·금융정보를 통해 '위기 자영업자'가 선별되면 상황별 지원방안이 안내가 이뤄진다.
이렇게 발굴된 지원대상에게는 개인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기초수급자 등 취약층의 경우 30일 이내 단기 연체일 경우에도 원금을 최대 15%까지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를 하고 있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의 경우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 원금의 10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들의 자활 의지를 높이기 위해 신복위의 채무조정을 이용한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채무 감면의 폭이 기존 최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또 청년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멘토링 서비스와 진로 탐색, 직업훈련비 지원 등이 혜택이 부여된다.
역시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가 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해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이자율 또는 원금 감면율이 확대 적용된다. 취업에 성공한 정책서민정책 금융 이용자에게는 최저금리(3.25%)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일시 상환 시 원금 20%가 감면된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신속하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이 출시되면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등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정부는 정책금융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상환유예 지원 대상이 넓어진다. 기존에는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만 최장 1년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연체 30일 이상 등의 상환곤란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햇살론뱅크' 이용자의 경우 실직, 폐업, 소득감소,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상환의 어려움이 생길 경우 대출액을 최장 10년간 분할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학생,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됐던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에 자영업자가 포함된다. 앞으로 창업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는 물품구매, 임차료 등의 용도로 햇살론유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에 대해서는 햇살론유스의 금리가 낮춰 적용된다. 금융위는 정부 재정을 통해 이들에게 적용되는 3.6% 햇살론유스 금리를 2%대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소액생계비대출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최저신용자에게 100만원 한도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이자는 15.9%로 성실납부시 6개월마다 3%p씩 인하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소액생계비 대출은 생애 1회만 이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성실상환자의 경우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선 대출을 성실히 상환했다면 재대출 시 9.4%까지 낮아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혹은 15.9%의 이자를 내고 상환 시 금리인하분을 페이백 받는 형식도 가능해진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운영 중인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의 경우 상환기간이 총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분할 상환기간이 최대 5년까지 추가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금융 확대를 위해 지난 2022년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7월까지 41조 20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상환능력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우대조건의 유동성 지원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11조 1000억 원 상당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지원을 받는 서민·자영업자의 궁극적인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금융과 고용, 복지 부문을 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취약 차주의 서민금융 거절 내역이나 연체자의 정책서민금융 이용 여부 등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등 89종의 복지제도를 추천해주는 복지멤버십에 가업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p 인하해 이들이 복지 안전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한다.
무소득·비정규소득자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재창업이나 취업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할 경우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취업·재창업 지원이 이뤄진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신복위의 재창업 지원위원회에서 사업성을 인정받는다면 자금 지원을 받을 때 보증료율이 인하(0.2%p)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를 통해 대출 금리 인하(0.3%p) 및 거치 기간 연장(1년) 등 우대받을 수 있다.
창업 전·후 단계에서 자영업자가 경영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신보 등 정책기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된다. 금융위는 이런 지원 정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서금원은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배달플랫폼 '땡겨요'와 협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배달플랫폼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가 사업연계를 희망하면 서금원이 배달플랫폼에 지원을 요청해 교육수강 등 판로개척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향후 금융위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이날 발표한 방안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추진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 국장은 "사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신규 정책으로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 너무 실기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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