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1500억대 'PF 펀드 꼼수매각' 적발

자신이 투자한 펀드 통해 부실채권 매각해 부실 미뤄
자산운용사 OEM 펀드 운용해 조력…자본시장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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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일명 PF 대출채권을 '꼼수 매각'을 해온 실태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은 A저축은행과 B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PF대출채권 매각 관련 수시검사를 진행한 결과 A사가 1493억 원가량의 부실 PF대출채권을 B사의 'OEM 펀드'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건 부실을 가려온 정황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이 부실 PF대출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모펀드 조성해 부실을 미루고 있다는 '진성매각 논란'이 계속되자 대출채권 매각이 많았던 A사와 관련 펀드 운용사인 B사를 수시검사했다.

A사는 지난 6월 B사의 1차 펀드에 908억원(계열사 포함 1945억 원)을 투자했으며 이후 자신의 부실 PF 대출채권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차액 64억 원을 매각이익으로 인식했다.

이후 8월 A사는 B사의 2차 펀드에 585억원(계열사 포함 1017억 원)을 투자했으며 그 외 4개 저축은행도 참여했다. A사는 역시 부실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매각이익 65억 원을 인식했다.

이 과정에서 A, B사는 선순위 외부 투자자 제외 시 저축은행별 펀드투자비율을 PF대출채권 매각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구조로 만들었다. 이에 A사는 PF대출채권이 펀드 수익증권으로 대체돼 매각시점에서는 사실상 PF대출채권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했다.

더불어 A사는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매각해 당기순이익을 부당하게 부풀렸고 연체율 등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결국 A사는 자신들이 투자한 펀드에 부실 PF 대출채권을 매각해 부실을 이연한 것이다.

실제 1, 2차 펀드를 통해 총 129억 원의 대출채권 매각이익이 발생했고 연체율도 16.2%에서 13.6%로 2.6%포인트(p) 하락했다.

B사는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한 저축은행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대상 PF 대출채권을 최종 확정하는 등 일명 OEM 펀드를 운용해 수수료를 받고 저축은행의 부실 이연을 도왔다.

특히 B사는 별도의 실사 절차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 시점(최대 4년 전) 감정 평가 금액을 사용해 산정한 외부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해 PF 대출채권을 고가에 매입했다. 이런 OEM 펀드 설정·운용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A사 매각이익에 대해 유가증권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지도하고 B사의 OEM 펀드 운용 등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OEM 펀드 등을 활용해 부실채권 정리를 이연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지속하고 필요시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PF 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러며 "금융사는 PF 대출채권 정리 과정에서 편법적 금융질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