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부정대출 '미보고' 규정위반 여부 살핀다

이복현 "자체 조사 한계 있었으면 당국에 알렸어야"
범죄 혐의 있다면 보고 대상…기타 중요사항도 보고 의무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경상남도 김해 지점에서 100억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2024.6.11/뉴스1 ⓒ News1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이 연루된 350억원대 부정대출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의 보고 누락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확인된 우리은행의 부정대출 의혹에 대해서 "은행의 미보고, 지연보고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위법 사항을 인지했음에도 금융당국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당초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금융사고가 아닌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한 대출 부실 문제로 판단하고, 보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지난 11일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수시검사를 진행한 결과 은행의 한 센터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정대출을 내준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올해 1월부터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대출이 시행된 사실을 확인해 내부조사를 시작했으며 4월에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하던 중 금감원의 수시검사가 시작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우리은행이 내부적으로 이미 손 전 회장과 관련된 부정대출을 인지했음에도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수시검사가 끝난 뒤에야 수사기관에 대출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이에 우리은행 측은 '금융사고'가 아니었기에 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에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에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따랐다는 것이다. 또 우리은행은 내부조사 차원에서는 범죄 혐의점을 찾기 어려워 수사기관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시행세칙에는 횡령, 사기, 배임 등 형법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법률 관련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사고로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은행이 내부조사 당시에도 범죄 연루 사실을 알았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보고누락이 될 수 있다.

더불어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은 '금융사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금융기관이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또는 사건'은 금감원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도 임원회의에서 "기관 자체의 한계 등으로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계좌추적권·검사권 등이 있는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속히 의뢰해 진상을 규명해 냈어야 했다"며 우리은행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사고 보고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숨길 경우 금융사고 관련이 있는 임직원에 준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