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피해업체 금융지원 가동 7일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신보, 9일부터 최저 3.9% 저리대출 사전신청…최대 30억
소진공 1.5억, 중진공 10억까지 3.4~3.5% 금리로 지원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 저리 대출을 통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일부터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은 7일부터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분할상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티메프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의 사업자 또는 법인 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더불어 티메프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 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SC제일·KB국민·신한은행)도 7일부터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을 위해서는 티메프 판매자 페이지에서 5~7월 결제 내역을 출력해 매출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의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번 사태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의 경우 7월10일에서 8월 일 사이 연체가 발생했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이어 9일부터는 피해 상인들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미정산을 한도 30억 원 내에서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신보의 전국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저 3.9~4.5%의 금리로 대출이 제공되다.

보증료는 3억 원 이하 시 0.5%, 3억 원 초과 시 1.0%로 보증비율은 90%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 심사가 간소화되며 3억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신보는 9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산전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준비등을 거쳐 14일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신보와 기업은행은 협약을 통해 300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필요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도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전지금을 지원한다. 한도는 소진공 1억 5000만 원, 중진공 10억 원 이내다.

중소기업은 중진공 자금을, 소상공인(소기업)은 소진공에서 자금을 지원받는다. 금리는 중진공 3.40%, 소진공 3.51% 수준이다. 지원은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각각 가능하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수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유동성 지원은 미정산 금액이 지원 프로그램별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복수의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의 피해액이 3억 원인 경우 소진공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신보를 통해 기업은행에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정산 피해를 당한 기업의 경우에도 신보의 일반 보증 상품이나 유동화회사보증(P-CBO) 상품의 이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긴급대응반 구성체계(금융위 제공)

금융위와 중기부, 금감원 및 정책금융기관, 금융업권별 협회 등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대응반을 편성했다.

또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총괄로 기관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센테는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를 비롯해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각 기관에는 전담반을 설치해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 특례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한다. 각 전담반은 피해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밀착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