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군인 패싱 논란' 해결했다…군인도 이달 중 계좌개설 가능

금융위,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국무회의 보고
가구소득 요건 180% 이하→250% 이하로 확대

금융위원회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이 완화되고 군 장병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청년정책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회는 2024년 예산 부대의견으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시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확대, 상품구조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 민생토론회 등 다수의 경로를 통해 그간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지원 강화방안이 마련됐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넓혀 보다 많은 청년에게 중장기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날(3월12일)부터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을 적용한다. 3월 가입신청 기간(2.22일~3.8일)에 이미 신청한 청년들에게도 적용돼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확인해 안내할 예정이다.

병역을 이행중이거나 이행한 청년(이하 ‘병역이행 청년’)이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문제점도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하고 필요한 전산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5년의 납입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고려해 '중도해지 요건'도 일부 개선한다. 긴급한 유동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만4400원)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최초 가입자의 계좌개설일(2023년 7월)로부터 3년이 도래하는 시점(2026년 7월) 전에 비과세 적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정부기여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등 필요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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