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집중 단속 시작…'신고 센터' 일원화

기존 신고센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
이용자 보호법 시행 앞두고 수사기관·닥사와 정보 공유도 강화

금융감독원 전경.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기존 가상자산 연계 투자 사기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한다.

올해부터 금감원 내 가상자산조사국이 신설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제보를 신속히 인지하고, 향후 조사국의 주요 업무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단서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만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사 및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수사당국 및 유관기관과도 협력해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기존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의 신고 창구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신고된 내용은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고 중대할 경우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제공된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당국과 상시 공조할 예정이다.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사안이나 신종 유형의 사기 수법은 소비자 경보도 발령한다.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또 금감원은 신고센터 화면을 개선해 관련 법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등을 게시하고 제보 사례를 업데이트하는 등 이용자 이해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센터 접수 체계는 보다 정교화된다. 접수 시 신고자는 불공정거래유형을 선택하고, 신고 항목도 세분화할 수 있게 된다. 접수된 불공정거래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조사 단서로 활용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와의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특이 동향을 공유하고, 긴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