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중단제' 도입한다

신고 심사 장기화에…심사 중단 근거 마련 추진
'VASP 신고 심사 위원회'도 명문화…현재는 자문기구로 운영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이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회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클럽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김정은 김지현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심사 중단제를 도입한다. 2021년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에 따른 사업자 신고 이후 심사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심사 중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 중단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이 같은 내용은 고시 등으로 추후 명문화할 예정이다.

중단 근거에는 해외에서의 소송 여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해외 규제당국에 범죄이력 등 사실 조회를 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가 장기화되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행정 비효율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다. 고팍스는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로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대표이사를 변경, 지난해에만 두 번 사업자 변경신고에 도전했지만 심사 결과를 받지 못했다.

또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위원회'를 명문화한다. 현재는 자문기구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등에 명문화함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더욱 정교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심사를 강화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심사가 불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자 신고 후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 절차는 완화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첫 신고에 나선 것은 2021년 9월로, 올해 9월 사업자 갱신 신고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대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FIU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정교화하고자 근거 마련에 착수한 단계로, 추후 입법예고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