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도 갚을 여력 만큼만 대출…경제성장률 이내로 가계부채 관리"

금융위,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DSR제도 개선 지속…서민실수요 자금애로 해소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정부가 올한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로 대출받는' 원칙을 안착해 가계부채를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5대 금융지주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가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의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12월 가계부채는 전달 대비 2000억원 증가하며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잠정)도 10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하는 데 그치며 예년 대비 안정적인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당국은 앞으로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매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이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DSR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DSR 예외적용 항목별로 개선여부를 적극 검토해 서민·실수요층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금융회사가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트레스DSR를 비롯한 제도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

정부당국은 또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층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필요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에도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모기지가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업무계획 수립 시 세심히 신경써달라"며 "올해 금리여건 등을 감안해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방침을 세우거나 불필요한 가수요를 유발하는 과당경쟁은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이용자들이 각 금융회사의 소중한 고객인 만큼 적합성 원칙에 의거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감안한 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현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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