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전담조직' 신설한 금감원, 이용자 보호에 초점…FIU는 진입규제(종합)
감독국·조사국 신설…이용자보호법 대비 등 가상자산 관련 TF 업무도 이관
금감원, FIU와 달리 이용자 보호·불공정 거래 단속에 집중
- 박현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담조직인 가상자산감독국과 조사국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본래 역할인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에,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규제기관의 역할이 이원화될 전망이다.
◇감독국·조사국 신설…가상자산 관련 TF 업무도 이관
29일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비해 시장 질서를 미리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분야에 정통한 외부 회계 전문가도 중용했다.
가상자산감독국은 가상자산을 총괄하는 부서로,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시장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을 담당한다.
가상자산조사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한 부서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시장질서 문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 게 핵심이다.
그간 금감원에서 가상자산 분야에 집중하는 조직은 디지털금융혁신국 산하 디지털자산연구팀이 유일했다. 시장 감독보다는 입법 지원, 시장 연구 등에 집중해온 조직이다. 연구팀 인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일부 팀원들은 오는 1월 초 정기인사에서 가상자산감독국 및 조사국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다.
또 금감원 내 가상자산 관련 태스크포스(TF)들이 맡았던 업무도 감독국 및 조사국으로 이관된다.
일례로 금감원은 올해 초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원을 위한 TF를 꾸린 바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한 데다, 국내에서 토큰증권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지난 6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전담 TF도 운영해왔다.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비 및 규제체계 정착은 앞으로 '가상자산감독국'이 맡게 된다.
◇FIU는 사업자 '진입 규제', 금감원은 '이용자 보호'
금감원의 이 같은 조직개편은 가상자산 시장 감독에 대한 금감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전담해온 FIU와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에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에, 금감원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가상자산 분야를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우선 가상자산 거래소, 보관업자, 지갑업자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하는 업체는 현재도 특금법에 따라 FIU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FIU는 이전과 그대로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등록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사업 현황을 점검하는 업무를 맡는다.
현재 FIU 소속 가상자산검사과는 주기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검사에서 특금법 상 의무 위반이 발견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금감원의 역할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인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단속에 집중된다.
그간 금감원 내 TF는 이용자 보호법의 부대 의견에 포함된 △가상자산 발행량·유통량 기준 △사업자 내부 통제 절차 등을 마련해왔다. 이 같은 업무가 신설 조직인 가상자산감독국으로 이관,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마련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또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조사·감독하기 위한 TF도 운영한 바 있다. 불공정거래 단속을 위해 온체인(블록체인 상) 데이터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앞으로는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이 이를 전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FIU는 이전처럼 가상자산 산업 진입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금감원은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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