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분수령 맞은 고팍스…고파이 채권단 막바지 설득

고팍스, 고파이 채권단에 "2023년 1월 코인 시세로 현금 상환" 동의 요청
채권단 동의 받아야 메가존에 지분 매각 가능…지분 정리해야 갱신신고

고팍스 로고.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이달 말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를 앞두고 '고파이' 채권단을 대상으로 막바지 설득에 나섰다.

현재 고팍스는 1000억원이 넘는 고파이 부채를 줄여 메가존에 인수돼야 하는 상황이다. 현 대주주인 바이낸스의 지분율을 낮추는 게 금융당국이 요구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조건이기 때문이다.

고파이 채권단 설득에 실패해 메가존 인수가 불발되면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를 마칠 가능성은 요원해진다.

"비트코인 2023년 1월 시세로 현금 상환"…고팍스, 채권단에 동의 요청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4일 온라인으로 고파이 투자자 간담회를 열었다. 고파이는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로, 지난 2022년 말 FTX 파산 사태 여파로 출금을 중단했다.

간담회와 함께 고팍스는 '고파이 합의 계약 동의 요청' 서한을 채권단에 발송했다. 서한의 주요 내용은 고파이 투자자들의 예치 잔액을 2023년 1월 20일 가상자산 시세에 맞춰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다.

2023년 1월 20일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806만8000원이다. 현 시세(8400만원대)의 3분의1 수준이다. 당시 기준 이더리움 가격은 205만6000원으로, 현 시세(327만원대)에 비해 37% 떨어진 가격이다.

이에 고파이 투자자들로 구성된 채권단은 반발에 나섰다. 애초에 가상자산을 예치했으므로 고파이 투자자들 대부분 가상자산으로 묶인 자금을 돌려받기를 바라고 있으나, 고팍스가 현금 지급안을 제시한 탓이다.

갱신신고 서류 제출까지 보름 남아…채권단 설득이 유일한 '키'

그러나 고팍스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만료일은 오는 12월 8일이지만 갱신신고 서류를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날짜는 이달 24일이다. 현재 보름 여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위한 조건으로 고팍스에 지분 정리를 요구해왔다. 현재 고팍스는 지분 67.45%를 보유한 최대주주 바이낸스가 '메가존'에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FIU가 바이낸스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고팍스는 갱신신고 시기까지 이 같은 지분 정리안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분 구조를 정리하려면 메가존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고파이 채권단의 자금을 2023년 1월 시세에 맞춰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안은 메가존과 바이낸스가 합의한 내용이다. 채권단 설득이 절실한 이유다.

메가존에 매각하는 것 외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도 고팍스가 채권단 설득에 나선 또 하나의 이유다. 메가존은 알려진 시장가치보다 높게 고팍스 인수가를 책정한데다, 고팍스가 메가존 외 다른 인수자를 찾을 물리적 시간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고팍스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고파이 미지급금 일부를 지급한 점 △이미 지급한 자금 일부를 더하면 2023년 1월 시세로 현금을 지급해도 원금 회복은 가능한 점 등을 들어 고파이 채권단을 설득 중이다. 앞서 고팍스는 지난해 고파이 미지급금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면서 미지급금의 52% 가량을 채권단에 지급한 바 있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고팍스가 제네시스 캐피탈(고파이 자금이 묶여 있는 협력사) 채권을 팔아 고파이 미지급금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 제네시스 캐피탈이 (고팍스에) 채권을 상환해도 남아있는 고팍스 부채가 더 많다"며 "부채를 줄여 메가존에 인수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