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코인, "韓 개보위 과징금 부과 존중"…국내 서비스 제공은 지속

개보위, 월드코인 재단 및 관계사에 11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
정보 처리 동의 등 시정명령…월드코인 "규제 지키며 서비스 제공"

데미안 키어런(Damien Kieran) 월드코인 최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코인'에 11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월드코인이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국내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월드코인 파운데이션(월드코인 재단)과 관계사 툴스 포 휴머니티(TFH)에 11억 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올해 2월 '월드코인 측이 가상자산(월드코인)을 대가로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민원 제기와 언론 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월드코인 재단과 월드코인 재단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TFH(수탁자 및 처리자)가 합법 처리 근거 없이 국내 정보 주체의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월드코인은 홍채 인식기기인 '오브'를 통해 사람임을 증명하면 월드코인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6일 기준 국내에서는 9만 3463명이 월드앱을 다운로드받고, 2만 9991명이 홍채 인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드코인 재단은 오브를 통해 정보 주체의 홍채를 촬영한 후 이를 활용해 홍채 코드를 생성하면서 국내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또 월드코인 재단 및 TFH는 홍채 코드를 독일 등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등도 정보 주체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재단의 민감정보 처리 및 국외 이전 관련 의무 위반, TFH의 국외 이전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해 각각 과징금 7억 2500만 원, 3억 7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월드코인 재단에는 △민감정보 처리 시 별도 동의를 충실히 받을 것 △홍채 정보 등 개인정보가 최초 수집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른 삭제 기능을 실효적으로 제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함께 부과했다.

월드코인은 이 같은 결정을 존중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TFH의 최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인 데미안 키어런(Damien Kieran)은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번 결과는 수개월에 걸친 건설적인 대화의 결과다. 혁신과 규제 준수가 공존해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또 향후 개인정보위와 계속 소통하며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키어런은 "TFH는 개인정보위의 부단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지키면서 한국의 디지털 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