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신규 상장 코인, 모니터링 강화…불공정 거래 엄중 처벌"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개최
이복현 금감원장, 2단계 입법 필요성 강조…"유관기관과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재원 빗썸 대표.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규 상장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급등락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감독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6일 이복현 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경과를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분께서 법 시행 이전부터 규제 이행에 필요한 조직, 시스템 및 내부통제 구축에 적극 노력해 주신 덕분에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는 등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원만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만큼 모든 법상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상거래 감시 의무를 강조했다.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해 시장정보, 제보 내용 등을 활용한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거래지원(상장) 모범 사례 등 업계 스스로 마련한 자율 규제 사항을 내규에 반영하고 철저히 준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상거래의 예로는 신규 상장 코인의 급등락을 들었다. 그는 "신규 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 실태와 함께 시장 집중 또는 과당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단계 입법'의 필요성 또한 언급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등만 우선 규정한 1단계 입법이다.

이 원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해 국제적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법안의 제정 방향 등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