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상폐 1년 만에 살아났다…코빗서 신규 상장

코빗, 지난해 4월 업비트·빗썸·코인원서 상폐된 페이코인 상장
"국내 페이코인 보유자 300만명…여전히 수요 있어서 상장"

2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달콤커피 분당서현점을 찾은 한 고객이 페이코인 앱을 이용해 주문하고 있다. 2021.6.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원화마켓 거래소 코빗이 14일 다날(064260)표 가상자산 '페이코인'을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 업비트(BTC마켓), 빗썸, 코인원에서 상장폐지된 지 1년 만의 복귀 소식이다.

페이코인은 지난해 4월 '거래 업자'로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 신고에 실패하면서 디지털자산 공동협의체(닥사·DAXA)의 결정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퇴출됐다.

코빗에서 페이코인의 거래는 오는 15일 오전 0시부터 가능하다. 다만 글로벌 거래소에서 페이코인을 코빗으로 전송할 수 있는 전용 지갑 생성 및 입금은 14일 오후 8시부터 가능하다.

코빗은 페이코인의 상장 배경과 관련해 "300만명 이상의 국내 페이코인 보유자들의 거래서비스 수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페이프로토콜이 국내 결제사업 중지로 인해 사업모델 및 로드맵을 변경했다"며 "스위스 자금세탁방지법(AMLA)에 따라 조직된 자율규제조직인 금융서비스 표준협회(VQF-SRO) 회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페이코인이 국내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수백만명이 페이코인을 보유한 데다 글로벌 사업자로서는 여전히 사업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상장을 결정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페이코인은 싱가포르에서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결제 서비스 업자로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페이코인은 향후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두바이 등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국가들을 중심으로 결제 서비스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페이코인은 지난해 '실명 계좌 획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당국의 실명계좌 획득 요구에 따라 은행권과 실명계좌 계약 체결을 추진했지만 당국이 제시한 '마감' 전까지 실명계좌를 발급 받지 업비트(BTC마켓), 빗썸, 코인원에서 상장폐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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