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목 잡힌 '페이코인', 국내 결제 서비스 사업 재도전한다

지난해 원화계좌 확보 좌절돼 국내 결제 서비스 막혀
하반기 거래 업자로 변경 신고 위해 원화계좌·ISMS 획득 추진

2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달콤커피 분당서현점을 찾은 한 고객이 페이코인 앱을 이용해 주문하고 있다. 2021.6.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규제에 막힌 다날(064260) 표 가상자산(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국내 시장 재진출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VASP) 변경 신고를 통해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시장에서도 페이코인을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9일 가상자산 지갑 업자인 페이코인 관계자는 <뉴스1>에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계획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에 VASP (변경) 신고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VASP 신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 획득에 대해서도 "다시 ISMS를 받을 예정"이라며 "회사의 정체성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만큼 국내와 해외 모두 (결제 서비스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원화 계좌를 확보해야 하며,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업자'로서의 VASP 권한을 받아야 한다. 페이코인은 국내에서도 결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여전히 은행권과 원화 계좌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구축해 놓은 결제 서비스로서의 사업성을 선보이기 위해 해외 시장에 문을 두드렸고, 올해 상반기 중 싱가포르에서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결제 서비스 업자로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페이코인은 향후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두바이 등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국가들을 중심으로 결제 서비스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페이코인의 이 같은 결제 서비스 확장에 코인마켓캡 기준, 지난달 100원대였던 페이코인(PCI)의 가격은 생태계의 성장 기대감으로 인해 이달 초 300원대까지 200%가량 상승하기도 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원화 계좌와 관련된 가상자산 거래 업자 (변경)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한 차례도 수리한 바가 없기 때문에 페이코인의 원화 계좌 획득 및 거래 업자로서의 변경 신고 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페이코인은 지난해 페이코인 서비스 유지를 위해 '실명 계좌 획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당국의 실명계좌 획득 요구에 의해 은행권과 실명계좌 계약 체결을 추진해 왔지만 당국이 제시한 '마감' 전까지 페이코인은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바 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