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코인, 거래소에 내다팔면 부정 거래"…당국 수사 대상 된다
코인원 이용자, 해커와 장외거래한 뒤 해당 물량 거래소에 투하
당국, 시세 조종 외 부정 취득 물량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최근 국내 투자자가 해킹으로 탈취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장외거래로 획득한 뒤 국내 거래소에 대거 투하한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법으로 획득한 가상자산의 매도 행위도 '부정거래'로 간주하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 정비에 한창인 당국은 거래소에 이 같은 부정거래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상 거래 시스템'의 완비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근 코인원 거래소에서 발생한 '엔에프피(nfp) 코인 사태'와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물량으로 가지고 잘못된 거래 행위를 했다면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에도 사기나 절도 행위에 대한 법의 접촉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살펴볼 수 있다"며 "대상이 코인일 뿐이지 이미 부정한 자산을 내다 판 행위는 그 자체로도 범죄가 되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명 엔에프피(nfp) 코인 사태는 지난달 28일, 한 국내 투자자가 탈취된 자산을 해커로부터 장외 거래로 구매한 뒤 입출금을 막지 않은 코인원에 해당 물량을 대거 투하하면서 코인 가격이 입출금을 막은 글로벌 거래소 대비 70%가량 급락한 사태를 가리킨다.
당시 해당 물량을 투하한 투자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해커의 물량을 코인원의 유동성이 소화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일괄 구매를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듯한 내용'과 '차명훈 코인원 대표를 조롱하는 듯한 내용'을 작성하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오는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거래를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당국은 법 시행에 앞서 관련 제도 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거래소들에 이 같은 부정거래뿐만 아니라 시세 조종 등의 행위까지 적발할 수 있는 이상 거래 시스템의 완비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은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향후 거래소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입출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출금 금지 예외 조항을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코인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초기부터 입출금을 막을만한 명확한 근거를 프로젝트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입출금을 막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가격 덤핑 사태'로 인해 논란이 커지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단 다른 글로벌 거래소와 같이 입출금을 막아놓은 상태다.
코인원은 "내부 검토 결과, 여전히 재단의 자산 유출이 해킹으로 인한 사고인지는 불분명하다"며 "진위여부 파악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단 측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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